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원: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제7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3.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회원: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1.5][종전 제57조는 제86조로 이동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