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6조(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수익사업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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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수익사업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