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7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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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