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9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