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전라남도지사,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으로 하며, 제7조 후단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제2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주광역시장"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광주광역시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②부터 <78>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9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3606호,2023.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지원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보상지원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임기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모두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보상지원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연임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종전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제2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연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을 적용한다.
제3조(신체장해등급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2급 신체장해란의 제13호에 따라 신체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표 제7급 신체장해란의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신체장해등급 또는 종합평가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신체장해등급 또는 종합평가등급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4급 신체장해란의 제10호에 따라 신체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표 제12급 신체장해란의 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신체장해등급 또는 종합평가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신체장해등급 또는 종합평가등급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부칙 <제32181호,2021.12.7>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6502호,2015.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지원금 지급신청 대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2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신청기간 동안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기타지원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0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광주지방 노동청장"을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노동부간행"을 각각 "고용노동부간행"으로 한다.
③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가) 뒷면 및 별지 제1호서식(나) 뒷면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4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19585호,2006.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후단중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2>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7952호,2003.4.4>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정무장관(제1)"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9>내지 <109>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4>내지 <140>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9>생략
<120>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삭제한다.
<121>내지 <327>생략
부칙 <제13898호,1993.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75호,1990.8.17>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등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하거나 신고된 것"이라 함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1980년 5월 18일부터 이 영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를 받았거나 장례비ㆍ치료비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광주직할시에 비치된 5ㆍ18 사상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에 따라 당해기관에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 신고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