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생활비 공제)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1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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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1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