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7, 2026.6.23, 2026.9.29>
1. 전남대학교 총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지방공소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2명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21.12.7, 2026.6.23>
③ 보상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6.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