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원수당 및 증인등의 여비)
①보상지원위원회ㆍ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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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지원위원회ㆍ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