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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920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주광역시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1243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06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상 화해 간주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8203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권리 공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보상금ㆍ생활지원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910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한다.
②부터 <27>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7> 까지 생략
<18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8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911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7908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215호,2004.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2호,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3호,1997.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 받지 못한 자 (補償金등의 일부를 지급받은 者는 제외한다)중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4266호,1990.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에 대하여 광주직할시가 행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심사와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조사ㆍ검진등은 이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가 심사ㆍ조사 또는 검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