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