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에 관련자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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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에 관련자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