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료급여의 지원)
제22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22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