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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8465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7823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182호,201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9호,1995.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