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기념사업)듣기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