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연월일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사항
4. 이의신청 이유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