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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불승인 통지서

⑤ 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 따라 결정 내용을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다시 결정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및 보상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8.1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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