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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및 조사4과를 둔다. <개정 2021.8.10>

②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8.1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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