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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조사지원과)

① 조사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조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1. 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3. 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등 서무

4. 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등 인사

5. 행정정보의 공개

6. 위원회 소관 예산ㆍ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

7.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8. 보안, 청사출입 관리 및 비상대비, 개인정보보호

9. 위원회 홈페이지 및 방송장비 관리

10. 위원회의 조사활동 지원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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