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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조사4과)

① 조사4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4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3조제1호(성폭력 사건으로 한정한다), 제3호, 제4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본조신설 2021.8.1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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