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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827호,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과 사무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251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ㆍ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으로, "문화재가"를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제48조제5항"을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②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7886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활동 중인 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6759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77호,2019.1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34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등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