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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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