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징계의 종류ㆍ효력 및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징계의 종류ㆍ효력 및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