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조(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