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3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5ㆍ18진상규명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방법 및 절차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제2절 청문회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5ㆍ18진상규명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방법 및 절차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