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6조(피해 및 명예회복)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 제1절 고발 등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