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2.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4. 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