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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취업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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