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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취업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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