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