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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5장 대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민주유공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2.22]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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