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각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각 단체가 아닌 자가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5][종전 제67조는 제95조로 이동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① 각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각 단체가 아닌 자가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5][종전 제67조는 제95조로 이동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