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예우 원칙)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