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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9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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