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1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