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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장 그 밖의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0조(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ㆍ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ㆍ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제61조에서 이동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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