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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3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92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1.1.5,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제65조에서 이동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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