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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취업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11급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6급을 말한다. <신설 2018.4.30>

[전문개정 2016.6.21][제목개정 2018.4.3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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