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11급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6급을 말한다. <신설 2018.4.30>
[전문개정 2016.6.21][제목개정 2018.4.3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