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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교육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본조신설 2016.6.2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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