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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결정서 송달)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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