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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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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제1절 진상규명조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 범위에 있어 행정기관ㆍ군대ㆍ사법부ㆍ조직ㆍ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같은 조와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전에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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