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