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562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부칙 <제32041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권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31274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 통지서, 유품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유가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9672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0.12.22]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본인의 유전자 시료를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본인의 유전자 시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12.22]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083호,2016.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393호,2015.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4224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굴된 유해의 발굴에 기여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832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을 폐지한다.
제3조(유해발굴감식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이 영에 의한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