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발굴된 유품의 보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품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유품 중 폭발물과 탄약류는 전사자유해 발굴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장에게 인계한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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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품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유품 중 폭발물과 탄약류는 전사자유해 발굴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장에게 인계한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