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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유해발굴감식단(이하 "발굴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사자유해의 소재 조사 및 발굴

2. 전사자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

3. 전사자유해 발굴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4. 전사자유해 발굴 홍보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② 유해발굴감식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발굴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발굴단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발굴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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