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ㆍ신원확인 등 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 유지 및 학술적 자문을 위하여 발굴단에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2015.7.13>
2. 법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ㆍ신원확인 등에 관하여 단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발굴단 소속 장교ㆍ군무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굴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