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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9590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9251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ㆍ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③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제48조제2항ㆍ제3항"을 "제48조제2항ㆍ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으로, "문화재가 있는"을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ㆍ명승이 있는"으로, "제48조제5항"을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③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071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2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45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4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416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609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3236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5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63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1250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24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이나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이 행한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ㆍ신원확인 및 안장 등은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③(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이나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직할기관의 장이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끼친 손실에 대하여는 제13조를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