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
①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둔다.
② 유해발굴감식단에 단장 1인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을 둔다.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그 밖에 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둔다.
② 유해발굴감식단에 단장 1인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을 둔다.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그 밖에 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