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①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8일을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0]
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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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①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8일을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0]
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