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듣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