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법 제6조에 따른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와 신원확인
2. 공로자 및 유가족을 찾기 위한 홍보와 등록 안내
3. 공로자 및 유가족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 기록 관리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무공훈장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시행 2019.7.2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